행정·안전전국기타개인

통신중계 서비스 제공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통신경쟁정책과

청각,언어장애인들에게 영상,문자등 통신중계 서비스를 연중 무휴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청각․언어장애인, 청각․언어장애인과 통화를 원하는 국민

선정 기준

  • 장애 여부

지원 내용

  • 지원기간 : 연중 무휴(365일 24시간)
  • 지원내용 : 수어(영상)중계서비스, 문자중계서비스

신청 방법

  •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, 손말이음센터 모바일앱(안드로이드 및 IOS)

신청 기한

연중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(107 손말이음센터)

문의처
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/1588-2670||손말이음센터/107

근거 법령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제21조, 제4항)||전기통신사업법(제4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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