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(보험)개인·가구·소상공인
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료 지원
행정안전부 · 재난보험과
풍수해·지진재보험 가입자(주택, 온실, 소상공인)를 위해 보험료의 55~100% 정부 지원
지원 대상
- 지원대상 목적물 :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, 소상공인 상가·공장
-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
선정 기준
- 지원대상 목적물 :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, 소상공인 상가·공장
-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
지원 내용
-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
- 지원금액 : 총 보험료의 55~100% 정부 지원
계층별 지원율 : ① (주택) 일반 55%~, 차상위계층 78%~, 기초생활수급자 등 87%~,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
(기초, 차상위, 한부모가족) 100%, ② (소상공인 상가·공장) 일반 55%~, ③ (온실) 일반 70%~
신청 방법
전화, 방문, 온라인, 모바일
-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-205-5990~6로 문의
(DB손보 5990, 현대해상 5991, 삼성화재 5992, KB손보 5993, 농협손보 5994, 한화손보 5995, 메리츠화재 5996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주택 단체가입 :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
- 소상공인 상가·공장 가입 :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
-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-205-5990~6로 문의
(DB손보 5990, 현대해상 5991, 삼성화재 5992, KB손보 5993, 농협손보 5994, 한화손보 5995, 메리츠화재 5996)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/044-205-5359
근거 법령
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(제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