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(보험)개인

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업재해지원팀
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

지원 대상

  • 15~87세(일부상품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
선정 기준

  • (농업인안전보험)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
  • 일반1형·2형·3형·산재근로자전용 : 15~87세
  • 산재형 : 15~84세
  • (농작업근로자보험)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
  • 15~87세

지원 내용

  •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
신청 방법

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일부 상품에 한함)으로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보험목적물 증빙자료
  • 농업경영체 등록(농업인확인)

접수 기관

지역농협

문의처

NH농협생명보험/1544-4000

근거 법령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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