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(보험)개인
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업재해지원팀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
지원 대상
- 15~87세(일부상품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선정 기준
- (농업인안전보험)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
- 일반1형·2형·3형·산재근로자전용 : 15~87세
- 산재형 : 15~84세
- (농작업근로자보험)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
- 15~87세
지원 내용
-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신청 방법
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일부 상품에 한함)으로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보험목적물 증빙자료
- 농업경영체 등록(농업인확인)
접수 기관
지역농협
문의처
NH농협생명보험/1544-4000
근거 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