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·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개인
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
성평등가족부 · 성폭력방지과
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, 의료, 법률,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
지원 대상
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심리, 정서,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·수사·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,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
신청 방법
방문(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, 전화(여성긴급전화 1366, 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
접수 기관
여성긴급전화(1366), 성폭력 피해 상담소,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
문의처
여성긴급전화/1366
근거 법령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