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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
성평등가족부 · 폭력예방교육과
성매매피해 아동·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, 구조,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․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․청소년
․아웃리치, 사이버 또래 상담실,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
선정 기준
․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․청소년
․아웃리치, 사이버 또래 상담실,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
지원 내용
성매매 피해아동․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, 상담, 보호, 자립․자활, 치료․회복 등
신청 방법
방문, 전화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한국여성인권진흥원
문의처
한국여성인권진흥원/02-6363-8401
근거 법령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제38조)||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제47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