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이용권개인
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정책과
척수장애인을 위한 심리재활, 사회재활, 동료상담가 파견, 지역사회복귀훈련 등 프로그램 지원
지원 대상
- 척수장애인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척수장애인들에게 재활 프로그램 실시
- 종합상담실 운영, 동료상담가 파견 사업,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
-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
- 지역사회복귀훈련, 가족기능 강화 등 재활지원 사업 전개
- 생활체육활동, 문화. 여가생활지원 등 문화 체육활동 지원 사업 전개 등
신청 방법
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방문하여 신청
(방문주소: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래돌22,6층 4호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
접수 기관
한국척수장애인협회
문의처
한국척수장애인협회/02-786-8483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6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