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이용권개인

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
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정책과

척수장애인을 위한 심리재활, 사회재활, 동료상담가 파견, 지역사회복귀훈련 등 프로그램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척수장애인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척수장애인들에게 재활 프로그램 실시
  • 종합상담실 운영, 동료상담가 파견 사업,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
  •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
  • 지역사회복귀훈련, 가족기능 강화 등 재활지원 사업 전개
  • 생활체육활동, 문화. 여가생활지원 등 문화 체육활동 지원 사업 전개 등

신청 방법

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방문하여 신청

(방문주소: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래돌22,6층 4호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

접수 기관

한국척수장애인협회

문의처

한국척수장애인협회/02-786-8483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6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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