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국기타·문화/여가지원개인

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
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정책과

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

신청 방법

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

(전국250개소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

접수 기관

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

문의처
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3||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4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54조의1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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