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기타개인
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정책과
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
지원 대상
- 중도 시각장애인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시각장애인이 대부분 후천적 요인(산업재해, 교통사고, 질병 등)으로 중도에 실명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
신청 방법
방문 및 전화
(방문주소: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335,702호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
접수 기관
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
문의처
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/02-6925-1114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6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