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기타개인

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
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정책과

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중도 시각장애인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시각장애인이 대부분 후천적 요인(산업재해, 교통사고, 질병 등)으로 중도에 실명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

신청 방법

방문 및 전화

(방문주소: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335,702호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

접수 기관

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

문의처

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/02-6925-1114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6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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