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전국기타개인

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
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정책과

시각·청각·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·보급 프로그램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시각 및 청각, 지체장애인 등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 보조견 훈련·보급 프로그램 지원
  •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
  •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
  •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

신청 방법

방문 및 전화

(방문주소 :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

접수 기관

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

문의처

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/031-691-7782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40조의1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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