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전국기타개인
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정책과
시각·청각·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·보급 프로그램 지원
지원 대상
- 시각 및 청각, 지체장애인 등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장애인 보조견 훈련·보급 프로그램 지원
-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
-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
-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
신청 방법
방문 및 전화
(방문주소 :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
접수 기관
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
문의처
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/031-691-7782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40조의1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