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개인

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

보건복지부 · 아동학대대응과

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,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실종아동, 실종 장애인(지적·자폐성·정신)과 그 가족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실종아동등 가족지원, 실종·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

  •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, 광화문 G스퀘어 6층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아동권리보장원(실종아동전문팀)

문의처

아동권리보장원(실종아동전문팀)/02-777-0182

근거 법령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||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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