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개인
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
보건복지부 · 아동학대대응과
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,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- 실종아동, 실종 장애인(지적·자폐성·정신)과 그 가족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실종아동등 가족지원, 실종·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
신청 방법
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, 광화문 G스퀘어 6층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아동권리보장원(실종아동전문팀)
문의처
아동권리보장원(실종아동전문팀)/02-777-0182
근거 법령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||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