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전국상담/법률지원·서비스(돌봄)·서비스(일자리)·시설이용·현물개인
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
보건복지부 · 노인정책과
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, 법률지원 등을 제공
지원 대상
-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선정 기준
-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지원 내용
- (노인보호전문기관)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판정, 노인인권보호, 노인학대예방,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
- 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)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, 법률 지원,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신청 방법
노인학대신고전화 1577-1389,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노인보호전문기관
문의처
노인보호전문기관/1577-1389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0조의0, 제0항)||노인복지법(제39조의5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