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국기타개인
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통일부 · 교육기획과
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
선정 기준

  •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
  •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

신청 방법

하나원에서 신청

신청 기한

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
문의처

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

근거 법령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