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전국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개인

기타재가급여 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

보건복지부 · 요양보험제도과

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(18개 품목)

지원 대상

  •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

선정 기준

  •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

지원 내용

  •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

신청 방법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장기요양인정서
  • 복지용구급여확인서
  • 의사소견서
  • 건강진단서

접수 기관
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문의처
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근거 법령
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3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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