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서비스(일자리)개인
장애인일자리지원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자립기반과
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
지원 대상
-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
선정 기준
-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
지원 내용
- 일반형 일자리
- 전일제 : 월 2,156,880원(주 40시간 근무)
- 시간제 : 월 1,078,440원(주 20시간 근무)
- 복지일자리
- 복지일자리 : 월577,920원(월 56시간 근무)
- 특화형 일자리
-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: 월 1,351,920원(주25시간 근무)
-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: 월 1,351,920원(주25시간 근무)
신청 방법
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
구비 서류
-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
- 개인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
- 장애인 등록증 사본(앞뒷면)
-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
-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(자필서명 필수)
-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(해당자에 한함)
- 소득금액 증명원(해당자에 한함)
접수 기관
시도 또는 시군구청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21조)||장애인복지법(제21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