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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(훈련수당)
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자립기반과

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(월 13만원)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

선정 기준

  •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

지원 내용

  • 직업상담, 직업평가,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
  •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(월 10만원) 지급

신청 방법

신청방법 : 방문 신청

  •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방문신청
  • 문의처 : 한국장애인개발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장애인 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등

접수 기관

한국장애인개발원

문의처

한국장애인개발원/02-3433-0600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21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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