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개인
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(훈련수당)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자립기반과
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(월 13만원) 지급
지원 대상
-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
선정 기준
-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
지원 내용
- 직업상담, 직업평가,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
-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(월 10만원) 지급
신청 방법
신청방법 : 방문 신청
-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방문신청
- 문의처 : 한국장애인개발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장애인 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등
접수 기관
한국장애인개발원
문의처
한국장애인개발원/02-3433-0600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21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