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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보조기기 교부
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자립기반과

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,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

지원 대상

  •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언어·자폐성·지적장애인
  •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
선정 기준

  •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
  • 장애정도가 심한 자
  •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  •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
  • 재가 장애인
  •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

지원 내용

  •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
신청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근거 법령
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8조의1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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