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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
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정책과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

지원 대상

  •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
  •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
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·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

장애정도 조정신청,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

선정 기준

  •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/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

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

지원 내용

  •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
  • 지적, 자폐성, 정신 장애 : 4만 원 그 외의 장애 : 1만 5천 원
  • 검사비 지원 한도 :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

(신청장소)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
신청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통장사본 및 영수증

(영수증)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

(통장사본) 주민센터에서 시스템(행복이음)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30조, 제1항)||장애인복지법(제30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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