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의료지원·현금개인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보건복지부 · 출산정책과

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

지원 대상

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
  • (미숙아)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(NICU)에 입원 치료한 경우
  • (선천성이상아) 출생 후 2년 이내에“선천성이상질환”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·수술한 경우
  •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·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,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

선정 기준

  •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
  • (미숙아)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
  • (선천성이상아) 출생 후 2년 이내에“선천성이상질환”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·수술한 경우
  •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·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,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
  •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(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
  • 미숙아 :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
  • 선천성이상아 :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

신청 방법

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,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(최종)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

구비 서류

  • 공통서류
  • 지원 신청서 1부
  •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

: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,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

  •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*
  •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
  • 신청종류별 추가서류
  • (미숙아)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
  • (선천성이상아) 진단서, 입・퇴원확인서 각 1부(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)

: 입・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. 단,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・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

  •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 1부*
  •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

접수 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10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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