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서비스(의료)개인

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

보건복지부 · 건강증진과

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검진 항목
  • 건강검진 상담(문진, 키, 몸무게 등 신체검사)
  • 골밀도 검사(66세 중 여성)
  • 인지기능장애 검사( 66세 이상)
  • 생활습관평가( 70세)
  • 정신건강검사( 70세)
  • 노인신체기능(하지 기능, 평형성) 검사(66, 70, 80세)
  • 폐기능검사

신청 방법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

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

신청 기한

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

구비 서류

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

문의처
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근거 법령

건강검진기본법(제5조의0, 제0항)||국민건강보험법(제52조의0, 제0항)||의료급여법(제14조의0, 제0항)||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25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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