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서비스(의료)개인
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
보건복지부 · 건강증진과
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비용 지원
지원 대상
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검진 항목
- 건강검진 상담(문진, 키, 몸무게 등 신체검사)
- 골밀도 검사(66세 중 여성)
- 인지기능장애 검사( 66세 이상)
- 생활습관평가( 70세)
- 정신건강검사( 70세)
- 노인신체기능(하지 기능, 평형성) 검사(66, 70, 80세)
- 폐기능검사
신청 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
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
신청 기한
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
구비 서류
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근거 법령
건강검진기본법(제5조의0, 제0항)||국민건강보험법(제52조의0, 제0항)||의료급여법(제14조의0, 제0항)||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25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