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의료지원·현금개인
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
보건복지부 · 기초의료보장과
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(기준액,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)
지원 대상
-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선정 기준
-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
-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
지원 내용
-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
신청 방법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-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결과지, 검수확인서, 세금계산서 등
접수 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근거 법령
의료급여법(제13조)||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5조)
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(제4조)||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(제5조)||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(제5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