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분만취약지 지원
보건복지부 · 공공의료과
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, 인건비 등을 지원
지원 대상
- 분만취약지 의료기관
-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선정 기준
-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지원 내용
-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,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
- 1차년도 : 시설장비비 12억원, 운영비 2.5억원(6개월)
- 2차년도 이후 : 운영비 5억원
신청 방법
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광역자치단체(시,도)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
신청 기한
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
구비 서류
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, 사업계획서 10부. 도면이 포함된 USB 2개
접수 기관
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
문의처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46||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5
근거 법령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||보건의료기본법(제0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