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분만취약지 지원

보건복지부 · 공공의료과

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, 인건비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분만취약지 의료기관
  •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
선정 기준

  •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,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
  • 1차년도 : 시설장비비 12억원, 운영비 2.5억원(6개월)
  • 2차년도 이후 : 운영비 5억원

신청 방법

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광역자치단체(시,도)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

신청 기한

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

구비 서류

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, 사업계획서 10부. 도면이 포함된 USB 2개

접수 기관

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

문의처
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46||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5

근거 법령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||보건의료기본법(제0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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