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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
지식재산처 · 디자인분쟁대응과
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(예: 서류작성, 컨설팅 등)
지원 대상
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
선정 기준
의료급여 수급권자
국가유공자 및 유가족
장애인
학생
소기업
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
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
- 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
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
병(兵) 또는 사회복무요원
독립유공자 및 유가족
참전유공자
다문화가족
한부모가족
(예비)청년창업자
차상위계층
중위소득125%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
지원 내용
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, 서류작성 지원,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,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
신청 방법
방문, 전화(02-6006-4300), 이메일, 온라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 서류 : 지원신청서
접수 기관
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
문의처
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/02-6006-4300
근거 법령
발명진흥법(제26조의2, 제1항)
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(제0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