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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

지식재산처 · 디자인분쟁대응과

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(예: 서류작성, 컨설팅 등)

지원 대상

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

선정 기준

의료급여 수급권자

국가유공자 및 유가족

장애인

학생

소기업

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

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

  • 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

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
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

병(兵) 또는 사회복무요원

독립유공자 및 유가족

참전유공자

다문화가족

한부모가족

(예비)청년창업자

차상위계층

중위소득125%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

지원 내용

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, 서류작성 지원,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,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

신청 방법

방문, 전화(02-6006-4300), 이메일,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인 제출 서류 : 지원신청서

접수 기관

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

문의처

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/02-6006-4300

근거 법령

발명진흥법(제26조의2, 제1항)

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(제0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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