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(감면)개인

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

경찰청 · 교통기획과

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한부보가족,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지원 대상
  •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 가족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  •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  • 연령 기준
  • 18세 이상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)
  • 기타 기준
  • 등록장애인 중 지체, 뇌병변장애, 지적, 자폐성,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

선정 기준

  • 지원 대상
  •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 가족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  •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  • 연령 기준
  • 18세 이상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)
  • 기타 기준
  • 등록장애인 중 지체, 뇌병변장애, 지적, 자폐성,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
  • 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한부모가족,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
  • 운전면허 시험(수수료는 민원인 부담)
  •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

신청 방법

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(신청서류 구비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(센터 비치)

접수 기관

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

문의처

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/1577-1120

근거 법령

도로교통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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