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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

산업통상부 · 통상협력국

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,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, 엔지니어링사, 설비 제조사 등

선정 기준

  •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분야 : 해외플랜트 EPC, 공정설비, 산업개발계획,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(중소기업 75%, 중견기업 50%)
  • 수시접수 후, 연간 4~5회 평가를 거쳐 지원

신청 방법

구비서류 우편, 방문접수

신청 기한

연중 수시접수 (예산 소진시까지)

구비 서류
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재무제표사본,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

접수 기관

한국플랜트산업협회

문의처

한국플랜트산업협회/02-3452-7972

근거 법령

대외무역법(제32조, 제6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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