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개인
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업재해지원팀
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
지원 대상
-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, 가축,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
- 지원 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
- 연령 기준 : 없음
선정 기준
-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, 가축,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
- 지원 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
- 연령 기준 : 없음
지원 내용
- 보조 : 24.5~70% 지원(농작물 농약대 70%, 대파대 35%, 가축 입식 35%,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.5% 등)
- 융자 : 30~70%지원(농작물 대파대 30%, 가축 입식 30%, 농경지 복구 30%,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% 등)
-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
- 농가 단위 피해율 30%~50% 미만 : 1년
- 농가 단위 피해율 50% 이상 : 2년
신청 방법
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
신청 기한
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/044-201-2873
근거 법령
농어업재해대책법(제4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