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국서비스(일자리)·의료지원개인

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
법무부 · 난민정책과

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, 의료지원,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
신청 방법

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이용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 입증서류, 생활실태 기술서, 건강진단 신청서 등

접수 기관

외국인종합안내센터

문의처
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
근거 법령

난민법(제4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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