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국서비스(일자리)·의료지원개인
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법무부 · 난민정책과
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, 의료지원,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
지원 대상
-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신청 방법
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이용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 입증서류, 생활실태 기술서, 건강진단 신청서 등
접수 기관
외국인종합안내센터
문의처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근거 법령
난민법(제4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