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의료지원·현금개인

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
보건복지부 · 출산정책과

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,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

지원 대상

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
  • (검사비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
  • (보청기)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
  • (양측성 난청)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
  • (일측성 난청)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

선정 기준

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
  • (검사비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
  • (보청기)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
  • (양측성 난청)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
  • (일측성 난청)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(검사비 지원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  • (보청기 지원)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·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
  • 양측성 난청은 2개,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(개당 135만원 한도)

신청 방법

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,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  • (난청 검사비)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(보청기)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

구비 서류

  • 검사비 지원 신청
  • 지원 신청서 1부
  • 검사비 영수증, 검사비 세부내역서, 검사 결과지 각 1부

: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・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

  •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*
  •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*
  •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
  • 보청기 지원 신청
  • 보청기 지원 신청서
  • 보청기 처방전
  • 청력검사 결과지
  • 외래 진료기록지

접수 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10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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