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의료지원·현금개인

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

보건복지부 · 출산정책과

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

지원 대상

(검사비)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
(환아관리)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(소득수준 무관)

선정 기준

(검사비)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
(환아관리)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(소득수준 무관)

지원 내용

  • (검사비 지원)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  •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(7만원 한도)
  • (환아관리)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,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(급여·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, 약제비,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

신청 방법

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,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  • (대사이상 검사비)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(갑상선 의료비)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선별·확진검사비 지원
  • 지원 신청서 1부
  • 검사비 영수증,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
  •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*
  • (확진검사비)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
  •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 1부*
  •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
  • 환아관리 신청
  • (공통) 주민등록등본*, 진단서(매1년마다) *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
  • (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(크론병 제외)) 소견서
  • (크론병) 진료확인서, 영양상태평가서(최초진단시) *(유전성 크론병) 진단서 또는 소견서(매6개월마다)
  • (단장증후군) 영양상태평가서(매1년)
  • (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) 진료비(약제비 포함)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

접수 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10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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