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(감면)개인
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
인사혁신처 · 공개채용과
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
지원 대상
-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
선정 기준
-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'한부모가족지원법'에 따른 지원대상자
- '장애인연금법'에 따른 수급자
-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지원 내용
-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
-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: 1만원
-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: 1만원
- 6·7급 공무원 채용시험: 7천원
- 8·9급 공무원 채용시험 : 5천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: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
- >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. 단,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
신청 기한
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인사혁신처
문의처
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/044-201-8255
근거 법령
공무원임용시험령(제3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