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(감면)개인

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

인사혁신처 · 공개채용과

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

지원 대상

  •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

선정 기준

  •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• '한부모가족지원법'에 따른 지원대상자
  • '장애인연금법'에 따른 수급자
  •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
  •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: 1만원
  •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: 1만원
  • 6·7급 공무원 채용시험: 7천원
  • 8·9급 공무원 채용시험 : 5천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 :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
  • >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. 단,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

신청 기한

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인사혁신처

문의처

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/044-201-8255

근거 법령

공무원임용시험령(제3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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