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(감면)개인·법인/시설/단체
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
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우편정책과
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
지원 대상
-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.단체.시설(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.등록.신고 등을 한 법인.단체.시설만 해당) 등에서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및 점묵자 혼용서류
- 소득과 무관
선정 기준
-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 등에서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및 점묵자 혼용서류를 발송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시각장애인이 점자 및 묵자관련 서류를 발송할 때 무료로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
신청 방법
발송인이 시각장애인용 우편물(견본)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이상여부 확인 후 무료우편물로 접수, 배달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점자 : 별도 구비서류 없음
- 점자º묵자 혼용 : 시각장애인복지기관의 법인설립인가 확인서류 등
접수 기관
전국 우체국
문의처
우편콜센터/1588-1300
근거 법령
우편법(제2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