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(감면)개인
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
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예금사업과
우체국예금고객 중 취약계층,국가유공자,대학생등에게 금융수수료 면제
지원 대상
- 우체국예금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소녀가장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대학생, 고령자
선정 기준
- 관련서류 제출
지원 내용
- 송금 및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
신청 방법
전국 우체국 창구 방문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 증명서
접수 기관
전국우체국
문의처
우체국/1599-1900
근거 법령
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(제7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