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

산업통상부 · 입지총괄과

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&BD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  •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R&BD 지원 - 중소기업 75%, 대기업 66.7% 지원(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)

신청 방법

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

접수 기관

한국산업단지공단

문의처

한국산업단지공단/070-8895-7256

근거 법령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제22조의3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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