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
산업통상부 · 입지총괄과
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&BD 지원
지원 대상
-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선정 기준
-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
지원 내용
- R&BD 지원 - 중소기업 75%, 대기업 66.7% 지원(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)
신청 방법
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
접수 기관
한국산업단지공단
문의처
한국산업단지공단/070-8895-7256
근거 법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제22조의3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