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교육)법인/시설/단체
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
산업통상부 · 무역안보정책관
산업기술 보유기관에게 보안교육 등 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
지원 대상
- 산업기술 보유기관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산업기술 보호 인력 역량 강화 지원(보안 교육)
신청 방법
- 전화 문의 02-3489-7026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
문의처
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/02-3489-7000
근거 법령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6조)||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제3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