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교육)법인/시설/단체

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

산업통상부 · 무역안보정책관

산업기술 보유기관에게 보안교육 등 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산업기술 보유기관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산업기술 보호 인력 역량 강화 지원(보안 교육)

신청 방법

  • 전화 문의 02-3489-7026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

문의처

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/02-3489-7000

근거 법령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6조)||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제3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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