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(보험)개인

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업정책보험과

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(50%)를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(사육)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

선정 기준

  •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, 축산업,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(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)

지원 내용

  • 보험료의 일부(50%)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(농작물재해보험)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
  • (가축재해보험) 지역 농축협, K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, DB화재해상보험, 현대해상화재보험,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청약서, 보험목적물 증빙자료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농업인확인) 등

접수 기관

NH농협손해보험

문의처

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

근거 법령

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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