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(보험)개인
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업정책보험과
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(50%)를 지원
지원 대상
-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(사육)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
선정 기준
-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, 축산업,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(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)
지원 내용
- 보험료의 일부(50%)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
신청 방법
- (농작물재해보험)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
- (가축재해보험) 지역 농축협, K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, DB화재해상보험, 현대해상화재보험,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청약서, 보험목적물 증빙자료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농업인확인) 등
접수 기관
NH농협손해보험
문의처
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
근거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