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
산업통상부 · 산업기술융합정책관
중소·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화 지원
지원 대상
- 중소/중견기업
선정 기준
-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지원 내용
-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화 지원
신청 방법
신청서류를 웹사이트(www.k-pass.kr)에서 등록
신청 기한
매년 1월 사업공고,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(제안서), 법인등기부 등본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(최근 3개년),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(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)
접수 기관
한국산업기술진흥원
문의처
한국산업기술진흥원/02-6009-4343
근거 법령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(제15조의0, 제0항)||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(제19조의0, 제0항)||산업기술혁신 촉진법(제15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