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·의료지원개인
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

보건복지부 · 정신건강관리과

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

설치기준: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

  •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
  •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
선정 기준

  •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
지원 내용

  • 상담,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

신청 방법

방문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신청서

접수 기관
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근거 법령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3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