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국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·의료지원개인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
보건복지부 · 정신건강관리과
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-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
설치기준: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
-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
-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선정 기준
-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지원 내용
- 상담,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
신청 방법
방문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신청서
접수 기관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근거 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3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