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국서비스(돌봄)개인

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

보건복지부 · 장애인권익지원과

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

선정 기준

  •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
  •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
  • 중증장애인거주시설 : 성인- 240점 이상, 아동 - 190점 이상
  •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
  •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
  • (장애영유아거주시설, 장애인단기거주시설,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)

지원 내용

  •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

신청 방법

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장애인 등록증 등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/129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57조)||장애인복지법(제60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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