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개인
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정책과
언어,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- 언어, 청각 장애인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(전국200개소)
신청 기한
사업공고에 따름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-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12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