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개인

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정책과

언어,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언어, 청각 장애인
  •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(전국200개소)

신청 기한

사업공고에 따름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/-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12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