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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

지식재산처 · 심판정책과

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
  • 1.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,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
  • 2. 심판의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,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
  • 3.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·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
  • 4.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
  • 5.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

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
선정 기준

  •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
지원 내용

  •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
  •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
  • 1.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,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
  • 2. 심판의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,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
  • 3.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·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
  • 4.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
  • 5.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

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
신청 방법

  •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(http://www.patent.go.kr)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

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심판 사건 신청서(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)

접수 기관

특허심판원

문의처

특허심판원/042-481-8544

근거 법령

심판사무취급규정(제39조의4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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