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법인/시설/단체

지식재산 창출지원

지식재산처 · 지역지식재산과
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, 애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
  • (지원대상) 지역 수출(예정) 중소기업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
  • 지식재산 긴급지원
  • (지원대상) 지역 중소기업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
  • 소상공인 IP 창출지원
  • (지원대상) 소상공인 / 전통시장·골목상권 상인조직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
  • 지원대상 : 지역 수출(예정) 중소기업
  • 지원기간 : 최대 3년
  • 지원내용 :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·구축, 해외 지식재산권(특허·상표·디자인) 권리화 비용지원, 해외진출 특허/디자인 전략 수립, 디자인/브랜드 개발,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, 특허&디자인 융합 개발,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
  • 지식재산 긴급지원
  • 지원대상 : 지역 중소기업
  • 지원기간 : 분기별 지원
  • 지원내용 :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·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(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)
  • 소상공인 IP 창출지원
  • 지원대상 : 소상공인,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
  • 지원기간 : 연중 수시
  • 지원내용 :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(상표 등)를 권리화하는 'IP 권리화 지원 사업'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'IP 인식 제고 사업'

신청 방법

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(www.ripc.org) 로그인 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작성 및 접수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사업자등록증(법인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, 신청기술 개요서 등

접수 기관

지역산업재산과

문의처

지역지식재산과/1661-1900

근거 법령

발명진흥법(제0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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