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·상담/법률지원법인/시설/단체
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보호과
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
지원 대상
-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-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
선정 기준
- 유흥, 향락,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
지원 내용
- 보안,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: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(http://www.ultari.go.kr)
- 유선상담 및 신청 :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(02-368-8787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 등(온라인 신청 http://ultari.go.kr),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
접수 기관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문의처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912||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31
근거 법령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