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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보호과

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  •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

선정 기준

  • 유흥, 향락,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

지원 내용

  • 보안,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 :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(http://www.ultari.go.kr)
  • 유선상담 및 신청 :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(02-368-8787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사업 신청서 등(온라인 신청 http://ultari.go.kr),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

접수 기관
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
문의처
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912||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31

근거 법령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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