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개인

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

행정안전부 · 재난현장지원총괄과

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

지원 대상

  •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
  • 재난경험자: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, 피해자의 가족, 목격자, 재난현장에서 구호, 봉사, 지원,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

선정 기준

  •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
  • 재난경험자: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, 피해자의 가족, 목격자, 재난현장에서 구호, 봉사, 지원,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

지원 내용

  •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?
  •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,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,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

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
  • 수행기관 :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
  • 주요내용
  •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
  •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 •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

신청 방법

재난심리 대표전화(1670-9512),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

문의처

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/1670-9512

근거 법령

재해구호법(제3조)||재해구호법(제4조)||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66조, 제5항)||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(제73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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