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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(해바라기센터) 운영 지원
성평등가족부 · 성폭력방지과
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,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
지원 대상
-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피해자 등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센터의 종류
- 해바라기센터(위기지원형)
-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, 의료, 법률,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(여성 경찰관 상주)
- 피해자 응급지원, 수사지원이 강점
- 해바라기센터(아동형)
- 성폭력 피해 아동,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
-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
- 해바라기센터(통합형)
- 해바라기센터(위기지원형)과 해바라기센터(아동형)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
-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, 의료, 법률,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(여성 경찰관 상주)
해바라기센터(아동)과 해바라기센터(통합형)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
신청 방법
방문(통합지원센터), 여성긴급전화 1366(국번없이), 여성폭력사이버상담(women1366.kr) 등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
접수 기관
여성긴급전화(1366),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
문의처
여성긴급전화/1366
근거 법령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