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전국기타·상담/법률지원·의료지원개인

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(해바라기센터) 운영 지원

성평등가족부 · 성폭력방지과

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,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

지원 대상

  •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피해자 등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센터의 종류
  • 해바라기센터(위기지원형)
  •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, 의료, 법률,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(여성 경찰관 상주)
  • 피해자 응급지원, 수사지원이 강점
  • 해바라기센터(아동형)
  • 성폭력 피해 아동,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
  •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
  • 해바라기센터(통합형)
  • 해바라기센터(위기지원형)과 해바라기센터(아동형)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
  •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, 의료, 법률,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(여성 경찰관 상주)

해바라기센터(아동)과 해바라기센터(통합형)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(통합지원센터), 여성긴급전화 1366(국번없이), 여성폭력사이버상담(women1366.kr) 등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

접수 기관

여성긴급전화(1366),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

문의처

여성긴급전화/1366

근거 법령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