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전국상담/법률지원·시설이용개인
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성평등가족부 · 성폭력방지과
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
지원 대상
- 성폭력 피해자
선정 기준
-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-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- 정신지체인,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지원 내용
심리, 정서,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, 의료·수사·법률 지원,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
신청 방법
전화(여성긴급전화 1366, 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, 지원시설(성폭력 피해 상담소, 통합지원센터) 방문 통해 시설 연계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
접수 기관
여성긴급전화(1366), 성폭력 피해 상담소
문의처
여성긴급전화/1366
근거 법령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