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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
성평등가족부 · 친밀관계폭력방지과

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

지원 대상

  •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
선정 기준

  •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
지원 내용

  • 숙식의 제공
  •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  •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  • 수사・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
  •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  •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
  • 직업/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(지역사회 자원과 연계)
  •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
  •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
  •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
  •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
  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
  •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

신청 방법

방문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1366센터

문의처

여성긴급전화/1366

근거 법령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||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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