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충남현금개인
충청남도 청년인턴 사업 [충전]
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· 서비스관리부서
도내 대학 청년의 인턴 근무 지원
지원 대상
- (기업·기관) 충남 소재 공공기관*, 충남 소재 5인 이상 민간기업
- 정부의 출자·출연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
- (청년) 충남 소재 대학 졸업 예정자 70명
지원 내용
- 지원내용 : 사전교육+인턴근무(’26. 9. 1.~12. 31. / 4개월)
- (사전교육) 입사 지원을 위한 사전 교육(입사지원서, 면접 등 컨설팅 지원)
- (인턴근무) 청년 인건비 월 216만원 지급 ※ ’26년 최저임금 상회
- (공공기관) 실습운영비 월 216만원 4개월 지원
- (민간기업) 실습운영비 월 140만원 4개월 지원, 멘토 활동비 월 10만원 4회 지원
- (청년) 자기계발비 월 10만원 4회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이메일 제출 (intern@cnjob.or.kr)
- 제 출 처 :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
- 문 의 처 : 청년인턴 사업 담당자 ☎ 041-404-1411,1419,1420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참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모집
-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(서식)
- 사업자등록증
-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서
청년 모집의 경우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대학에 한해 우수인재 추천
문의처
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/041-404-1411||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/041-404-1419||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/041-404-1420
근거 법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8조의2)
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(제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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