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대구현금(감면)개인

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

대구교통공사 · 서비스관리부서

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

지원 대상

  • 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
  •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  • 국가유공자증 소지자
  •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

지원 내용

  • 도시철도 요금 면제
  •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

ᆞ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

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
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

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접수 (공사 별도 신청 불요)
  • 주민등록증 :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장애인복지카드 :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국가유공자증 : 보훈처 방문
  •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: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수송전략팀/053-640-2186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(제26조)||장애인복지법(제2조)||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1조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5조, 제1항)

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1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비슷한 지원금

대구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