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북현금개인
환자 의료비 지원
충청북도충주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자체, 병원자비, 직원모금 등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
지원 대상
-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-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의 자
-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
지원 내용
-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
-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%이상 지원, 차상위계층의경우 50%까지 지원 가능
-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공공보건의료협력팀/043-871-0549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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