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충남기타소상공인
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지원
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· 서비스관리부서
경영지원금(업체당 최대 7백만원),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,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
지원 대상
- 동일 업종 10년 이상,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충남도내 소상공인
-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최종가업승계자의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충남도내 소상공인
지원 내용
경영지원금(업체당 최대 7백만원),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,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온라인 시스템 접수(cnsp.or.kr)
신청 기한
2025.7.3. ~ 2025.7.21.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추진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가업승계 확인 서류 등
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
문의처
충남경제진흥원 보부상콜센터/041-424-4000
근거 법령
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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