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남현금(감면)개인
301네트워크 사업
충청남도천안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의료·경제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, 기관연계 제공
지원 대상
- 의료급여수급권자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
- 기준 중위소득 90% 미만 저소득 가구 (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)
지원 내용
-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(90%지원, 10% 본인부담)
-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
-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
신청 방법
- 기타
- 천안, 아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천안의료원으로 의뢰
- 본원 협약기관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천안의료원으로 의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의료급여수급권자)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(차상위 대상자)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기준 중위소득 90% 미만 저소득 가구)
-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공공의료팀/041-570-7384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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